공익위반사항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새 창에서 열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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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반사항 제보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공익을 해치는 일을 보셨다면 아래 기관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 바로 접수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한 곳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따라가는 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제안' 또는 '부패·공익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대상 기관·단체명에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4. 국민신문고가 열리지 않으면 국세청(www.nts.go.kr) 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조합의 회계·공시 자료는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