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반사항 제보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공익을 해치는 일을 보셨다면 아래 기관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 바로 접수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한 곳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에서 제보하기 (새 창에서 열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공익위반사항 제보·민원·신고가 이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새 창에서 열림)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국세청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이곳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새 창에서 열림)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한 주무관청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항을 이곳에서 다룹니다.
손으로 따라가는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제안' 또는 '부패·공익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 대상 기관·단체명에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 국민신문고가 열리지 않으면 국세청(www.nts.go.kr) 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조합의 회계·공시 자료는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