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 공시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 따라 두 종류의 공시 의무를 별도로 이행합니다. 서로 근거 법령과 게시 위치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1.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 시행령 제43조의5에 근거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양쪽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시 보기

2. 협동조합 경영공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정관 / 사업결산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별지 제23호) / 사업계획서 / 총회 의사록을 협동조합 경영공시 시스템(coop.go.kr)에 공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기부금 공시와 다른 트랙이며, 자료는 coop.go.kr에서 조회합니다.

coop.go.kr에서 확인 (새 창에서 열림)

경영공시 자료는 법령에 따라 coop.go.kr에 게시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따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두 곳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